[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보훈 관련 수당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중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수급자 수가 증가하게 됐다.

또 참전유공자 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5만원씩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월 2만5000원씩 각각 인상됐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에도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이 추가됐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가 22개 사업 1650명에서 23개 사업 1768명으로 증가됐으며, 기본 및 종합, 단기가사로 분리돼 있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던 결식 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일반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고, 11월 20일부터는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24개월 미만 아기에서 36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라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자체적인 복지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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