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준 면허 소유자…31일까지 납부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2943건에 대해 4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일 현재 각종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면허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기, ARS(☏ 850-7400)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민광덕 시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