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1일 시청 하천방재과 방문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경제성장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반이 되는 건설 산업에 안정적인 골재공급을 위해 2020년 육상골재채취를 허가한다. 

육상골재채취의 자격은 청주 시내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2020년 허가계획은 전체 30만㎥, 사업자는 연 1회, 면적과 허가량은 각각 5만㎡, 10만㎥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31일로 청주시 하천방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가 계획량 30만㎥ 이상 신청서 접수 시에는 '청주시 육상골재채취허가 처리 지침'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허가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골재채취사업장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구 진행상태 및 민원 발생 관계 확인 후 허가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채취 시에는 인근 필지와의 이격 거리 5m 이상을 둬, 다른 토지 소유자와 분쟁 사전예방 및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국책사업과 지역 건설 산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차질 없이 골재를 공급하고, 기준에 적합한 골재 생산 지도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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