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이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4분쯤 흥덕구 오송읍 한 학교 앞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2)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 밑에 깔린 B양은 행인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조됐다.

B양은 팔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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