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종합건설 대금 청구 소송
"㈜도시개발, 83억원 지급해야"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S타워' 공사대금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간 법정분쟁이 시공사의 승소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S타워 시공사 신라종합건설이 시행사 ㈜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했다.

청주S타워는 2010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이 일어 1차례 시공사가 바뀌고 2016년 5월에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도 시행사인 ㈜도시개발이 건물 하자 등의 이유로 2차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에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법정 분쟁이 발생했다.

㈜도시개발이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공사대금 50억원 감액을 주장하자 신라종합건설은 2017년 7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83억원은 전체 소송 비용 97억 중 85.5%다.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도시개발은 신라종합건설에 100억원 가까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개발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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