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한 단속 실시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이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적극 대처하고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정기점검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을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향후 지속적인 현지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서 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개인과외교습자가 관련법을 준수해 건전한 교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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