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감면혜택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는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2만1143대에 대해 49억원의 자동차세 연납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연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803),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나 3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세액 공제돼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는다.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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