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2020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접수

[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128조 3항에 근거해 연 2회(6·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 3만3986대가 대상이다.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10%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다.

1월 연납 시 할인율은 10%다.

3월 연납(7.5%), 6월 연납(5%), 9월 연납(2.5%)보다 높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된다"며 ㅔ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 041-670-2735)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