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골자인 '세계유산 특별법'은 같은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016년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보존·정비 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세계유산지구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 설치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도 가능해진다.

김정섭 시장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주변 지역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느낀 세계유산도시 지역민들의 갈증 해소에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에서는 마곡사,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3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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