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접수.. 전화, 방문,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 가능

[서천=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서천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1년 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군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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