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 온힘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해 맞춤형 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생계급여(주거, 교육급여 포함)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30% 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3400만→4200만원으로 확대 △주거용 재산한도액 6800만→9000만원으로 확대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부양의무자의 성별·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인하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 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다.

2020년 기준중위 소득이 4인 가구 474만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9% 인상돼 기초생활 보장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4000원, 의료급여 189만9000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4000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9753가구 2만7569명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2만명의 대상자에게 급여 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000~2000원, 2종은 입원비 10%·외래비 1000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또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3500세대에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며, 교육급여 5026명에게는 1억1500만원 예산을 들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는 전액을 지원하고 별도 부교재비도 지원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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