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승용차 35만대 웃돌듯
'시민 중심 등록서비스' 제공
'불법개조 등 집중 단속 실시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 중심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등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청주시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41만8488대이다. 

이는 전년 보다 1만2512대(3.1%)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올 상반기 내 3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7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현장 점검을 펼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자동차 상속 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 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한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전용 주차구역 운영 및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 도우미를 운영해 방문민원뿐만 아니라 전화민원까지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 각 단계별로 신속·정확하게 안내한다. 

차량 취득세 감면 후 감면의무사항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경형자동차, 전기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1년 이내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가 감면 대상자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매매용 중고차를 2년 내 매각하지 않거나 폐차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일부 정비업소나 자동차용품점에서 부품을 판매 및 개조해 불법 개조 차량이 성행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건설기계 주차 문제도 심각해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불법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 게시, 홍보물 배포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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