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 300만원 받은
청주시 공무원 '해임 위기'
음주운전 충주시 직원 정직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직무 관련자에게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사 온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음주운전을 한 충주시청 공무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9일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 해 3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30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강요한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A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해 4월 직위해제 됐다.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직위를 이용해 B씨에게 금품 대여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조만간 의결 내용을 청주시로 통보할 계획이다.

A씨는 사법적으로도 약식 기소돼 지난 해 12월 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주시청 7급 공무원 C씨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지난 해 10월 3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릉사거리에서 무술공원 방향으로 운전하던 그는 잡석을 포설한 도로공사 현장에 차가 빠져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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