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가축 분뇨를 유출해 인근 지자체의 하천까지 오염시킨 돼지농장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1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 복구 및 추가적인 배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에서 돼지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가축 분뇨 230㎥를 인근 농경지와 도로, 하천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분뇨 처리장이 터지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진천군은 유출된 분뇨가 인근 성암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보를 설치한 뒤 장비를 동원, 분뇨를 수거했다.

그러나 다음 날 내린 집중호우로 막아 놓은 보가 터지면서 일부 수거되지 않은 분뇨가 성암천으로 유입된 뒤 바로 옆 지자체 청주시의 미호천까지 흘러들었다.

A씨의 농장은 2018년 11월에도 분뇨 2t가량을 유출해 진천군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군은 유출 사고를 반복하자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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