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선거법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비례 위성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을 오는 13일 결정한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오후 3시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이 모이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 자리에서 ‘비례00당’ 형태의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첫 시행되는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당투표는 정당 이름 앞에 ‘비례’를 붙인 ‘비례00당’을 창당해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호소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의 위성 창당을 창당하기로 하고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신청했다. 

당초 선관위는 정당 이름과 유사한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허용하는 듯하다가 신년들어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어 ‘비례자유한국당’탄생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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