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예산 820억… 전년比 222억 ↓
‘예산집행 예고제’ 시행 등 성과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지난해 다 사용하지 못한 충북 옥천군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19년도 이월예산을 82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621억원, 특별회계 199억원이 이월됐다.

유형별로는 명시이월(의회승인 대상) 684억원, 사고이월 123억원, 계속비이월 13억원이다. 

주요이월사업으로는 준공 시기가 미 도래한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72억원), 금구공영주차타워(29억원), 장애인복지관 신축(25억원), 도농~대안 간 군도 확장·포장공사(22억원) 등이 있다.

‘이월예산’ 제도는 당해 연도(2019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2020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다.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그만큼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옥천군은 지난해 이월사업비를 1000억원 넘게 확정해 군정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 자리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받았다.

옥천군은 해마다(2016년 680억원, 2017년 851억원, 2018년 1042억원)증가 추이를 보였던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애초 예산에 편성해 사업 기간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예고제’를 실시했다. 

사전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이 극히 미진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해 관행적 이월예산을 원칙적으로 차단도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예산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대규모 사업을 특별관리하고, 주 1회 예산집행 상황 점검을 통해 의회 이월승인액 940억원(명시이월)보다 255억원이 감소한 684억원만을 이월하는 등 지난해 이월사업비 1042억원 대비 222억원이 감소한 820억원을 이월했다.

김재종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은 주민과의 약속이다.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간 관행적으로 하던 이월사업들은 이월 사유를 철저히 파악해 이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도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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