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는 늘평안요양원의 사회복지사 강봉구씨와 간호조무사 김미연씨에게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 23일 오전 9시 32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해 환자를 소생시켰다.

이들은 앞서 9월 말 관할 안전센터의 소방관으로부터 CPR 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이때의 기억을 되살려 즉각적인 응급처지를 시행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심실세동 등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로 위급한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생명을 구한 자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로,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환자의 의식을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등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심폐 소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초기 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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