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까지 물가안정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 매진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설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오는 23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과, 배, 밤 등 20개 성수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며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요금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용료, 노래방 이용료 등 중점관리 개인서비스 요금도 집중 관리한다.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허위 표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은 단속을 강화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갈 방침이다.

시는 상인단체 등과 협조해 14일 엄사사거리 일원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율적인 부당인상 자제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등 우리 고장 특산물 이용하기와 범시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선다.

시 관계자는 "명절 성수품,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집중 관리해 시민들이 즐겁고 건전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상품과 상점 이용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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