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신고 기한 60일 → 30일로 단축,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논산=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논산시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바뀐 법률 알리기에 집중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달라진 규정은 다음 달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시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읍·면·동에서 열리는 여러 주민회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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