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에 따른 부숙도 검사 및 결과 보관 안내

[서천=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 1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시행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이론 교육과 실습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이론 교육, 깔짚교반 및 퇴비사 관리 시연회를 가졌으며 한우 농가와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부숙도 기준에 맞는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해 참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진행한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는 "수분 증발이 원활하지 않은 겨울철에 4개월 내로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사 깔짚 바닥관리를 잘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농가주는 "발효 미생물의 활성에 필요한 적절한 교반의 시기와 부숙 퇴비 판별을 위한 육안판별의 실습까지 진행해 축산농가가 꼭 해야 할 부분 등을 강조하는 교육, 시연회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천군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양혁 서천군 축산팀장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퇴비의 부숙도 의무검사 내용을 축산농가가 사전에 숙지하고 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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