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학들 '등심위' 앞두고 고민 깊어져
인상땐 장학금 등 제한 … 충남대 '동결 결정'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올해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률 상한이 1.95%로 정해졌지만 충청권 대학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법정 인상률 상한에 맞춰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충청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달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을 1.95%로 하는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은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였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3%)의 1.5배를 적용하면 2020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1.95%가 된다. 이는 전년도 2.25%보다 0.30%p 낮아진 것이다.

대학은 이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 실제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요건에 등록금 동결·인하를 내걸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또 등록금을 인상할 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된다.

충청권 대학 중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곳도 있다. 충남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사립대학들도 이달 중 등심위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A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 등 불이익까지 감수하기 쉽지 않아 안 좋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2021년 대학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있어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 대학 관계자는 "10여 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사회 분위기 상 올해도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등록금 인상 결의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지난 7일 신년하례식에서도 교육부에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은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