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사퇴 시
25% 감점 공천 룰 부담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던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사진)이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3일 장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선 룰에선 지방의원들의 중앙 진출이 쉽지 않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은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하면 공천 심사 때 25%를 감산한다.  

시작부터 25% 감점은 지방의원에겐 큰 족쇄다. 지방의원 지역구가 국회의원에 비해 훨씬 작고 유권자도 적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기도 버거운데 감점이라는 패널티를 안고 가야 한다. 때문에 이 같은 공천 룰이 발표되자 일부 단체장·지방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30% 감산에서 25% 감산으로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무투표로 3선 고지에 오르고, 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까지 맡게 된 장 의장은 일찍부터 청주 상당구 총선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 왔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 룰 때문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를 거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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