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14일 '국가인권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다변했다.

이날 청와대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000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조국 前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해당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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