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보건소는 영양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휘해 연중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이다.

영양제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등록하면 최대 엽산제 3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 영양제를 지원한다.

또 등록 임산부 대상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며,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매독, 에이즈 5종의 산전검사도 무료로 지원된다.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되며, 체외수정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로, 인공수정은 5회로 제공된다. 지원 금액는 회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 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청소년산모 의료비, 선천성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홈페그지를 참고하거나 출산지원담당(☏ 044-301-20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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