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때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과 안전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mm가량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하나로 경량칸막이 설치 세대 안전픽토그램 배부,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안내문 부착, 입주민 대상 설명회를 통하여 물건 적치를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광희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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