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 목돈 마련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상공회의소가 10년 연속 취업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받는 '3년형'(뿌리기업 대상)이 있다.

 올해부터는 가입 신청기간이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임금 상한은 월 350만원 이하, 12개월 이내 이직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으로 변경됐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할 수 없다.

 강성덕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의=☏ 843-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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