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균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기고] 임홍균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4만100건의 화재피해로 사망 284명, 부상 22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하루 평균 11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주택화재가 전체화재의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용이 잦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15%, 자동차화재가 12%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50.2%, 전기적 요인 23.5%, 기계적 요인 10%순으로 화재발생 양상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상황에 맞는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대다수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적절한 상황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식용유 화재 시 당황하여 급한 마음에 물을 사용해서 소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하곤 한다. 소화수인 물은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사방으로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주면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식용유를 주로 취급하는 주방에는 K급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Kitchen(주방)’의 앞 글자를 딴 K급 소화기(식용유 화재전용)는 식용유 등의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화재를 막고 재발화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주방용 소화기다.

2017년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법 개정으로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공동취사 주방), 업무시설(공동취사 주방),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인 K급(식용유 화재전용)소화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로사용하고 있는 분말(A·B·C)소화기에 비해 주방용(K급) 소화기는 인체에 유해한 에틸렌글리콜, 계면활성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 부식이 없이 장기보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부분 용기가 은색으로 돼 있어 일반소화기(빨간색)인 분말(A·B·C)소화기와 비교하기 쉽다. 또 K급 소화기는 일반 화재(A급), 유류 화재(B급), 전기 화재(C급)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 호텔,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주방 화재 전용 소화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음식점 등 조리하는 현장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방용 소화기 홍보가 부족하고 기존 영업하던 업소에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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