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희망자 20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군민이다.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1장 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당 500원, 벽보 10장 당 300원, 전단 10장 당 200원, 명함형 전단 10장 당 100원이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읍·면사무소에 갖다주면 월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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