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3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13곳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 점검 내용은 선물세트류, 완구류, 화장품류 등에 대한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포장 횟수 및 공간 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지난 해 포장검사 명령 52건 중 위반행위 3건에 대해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며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기 떄문에 포장재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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