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환경부에 항소
선고기일, 오는 31일 잡혀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충북 단양군과 환경부 간 단양수중보 건설비 부담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오는 31일 진행된다.

14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달 말 선고기일을 잡았다.

앞서 군은 수중보 준공을 앞두고 전체 공사비 612억원 중 추가 건설비 67억원 부담은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추가 건설비 67억원 중 단양군은 설계비로 21억원은 이미 납부한 상태다.

추가 분담금(67억)은 2009년 단양군과 국토교통부 협약에 따른 것으로 민선6기 들어 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이란 이유를 들어 부담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수중보는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로 사업 위치를 이유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으로 추가 사업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군과 국토부 간 협약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키로 했다.

이어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 요구자인 군이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수중보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단양강에 설치된 수중보는 높이 25m, 길이 328m의 수력발전 시설을 갖춘 월류식 콘크리트 댐이다.

하지만 2017년 구조물 축조 등 92.4%의 공정을 보인 단양수중보는 추가 건설비 소송으로 하류부 가물막이(3만㎡)철거 등 나머지 공사를 남긴 채 중단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