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칠 경우 1년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등을 진행했을 경우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정보는 이관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이 필요없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세정과(☏ 043-539-3274) 또는 진천읍 재무팀(☏ 043-539-8362) 및 덕산읍 재무팀(☏ 043-539-8455)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가상계좌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없이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기기 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043-539-7700)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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