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지난 14일 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름중 과밀학급과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우리 의회와 교육청에서 아름중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중앙투자심사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그동안 아름중 제2 캠퍼스 설립을 위한 노력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 "그동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름중 제2 캠퍼스는 설립되지 않았고, 그간의 문제가 올해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아름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졸업생 450명 중 125명이 근거리에 있는 아름중으로 진학하지 못한 상황인 데다, 원거리 통학 학생들은 소수 배정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도 따를 것이라는 게 상 의원의 주장이다. 

상 의원은 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으로서 아름중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소개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아름중 과밀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이어, '아름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500여 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부를 지난해 4월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름중이 중앙투자 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하자 상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서 는 심사규칙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상 의원은 "이런 노력의 결실로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올 1월 초 심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3월 중에는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총사업비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 중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아름중 제2 캠퍼스 설립은 중투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상 의원은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설립과 재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심사규칙 개정이 확정되는 5월쯤에는 아름중 제2 캠퍼스 설립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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