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민선 7기 보은군수 공약 사업 중 하나다.

군이 DB손해보험과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세부 보장 내용은 △사망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입원 시 20만원 추가)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 보장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매년 갱신할 예정"이라며 "이 보험을 통해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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