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다.

면허 종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새해 부과된 건은 모두 4558건으로 세액은 9600만원이다.

대상자는 관내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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