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절세 혜택과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결재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을 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할 경우,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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