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충남 금산소방서는 설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중점 단속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여부, 소방시설 전원 및 경종(사이렌)차단,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노인복지시설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서는 현장을 확인 폐쇄 행위 등 위법 행위로 판단되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처를 할 방침이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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