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신행철 시 환경보호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1만2000대, 부담금은 5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총 550대, 41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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