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이달 말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자에 한해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 5%, 9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시·군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 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 하다. 지난 해 충북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 81만9000대 중 37.5%인 30만7000대가 1월 중 연납으로 할인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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