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은 가능)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시 1월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 출마 시 3월 16일까지 사직)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의 사직(1월16일까지 사직) 등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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