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에듀파인 콜센터·컨설팅단 가동
김병우 교육감 "공공성 강화·투명 운영 " 환영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도교육청이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법안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 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졌다.

'학교급식법'도 개정됐는데 유치원도 학교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학부모와 교육계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K-에듀파인 콜센터 및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계 지도·점검 및 컨설팅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해에는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용 PC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병우 교육감도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김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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