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작업 사내 도급 금지·사망 시 벌금 인상 등
안전 사각지대 놓인 하청 노동자 보호 위한 장치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16일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돼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했다.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사내 도급을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법은 또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특수고용직(특고)과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를 받도록 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산재 예방 의무도 사업주뿐 아니라 건설 공사 발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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