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누명 윤모씨
"관계자들, 법원 판단 받을 때"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씨(53)가 15일 "재심 결정이 난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청주시 서원구 현재 거주지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31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가 왔다"며 "긴 싸움이 예고되는 만큼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심 요건이 까다로워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춘재의 자백을 비롯한 여러 증거가 확보된 덕분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윤씨는 "화성 8차 사건 당시 강압 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입건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이 국민 앞에 사과할 기회는 지나갔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춘재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A양(당시 13세)의 집에서 A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이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자 뒤늦게 누명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씨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수원지법에 재심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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