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농산과정(유기·무농약)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2020년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됐다.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농가는 3시간, 갱신 농가는 2시간의 의무교육이 인정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2년에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송금례 과장은 "이번 의무교육이 인증 사업자가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며 친환경 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5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농한기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단체는 센터 기술보급과(☏ 041-660-3941)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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