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 설비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 시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 대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정확한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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