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의 장 마련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의회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 거리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 및 토양, 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일생상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 제한구역 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이 청구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위원장이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조례개정 청구 관계자 및 축산 관련 관계자 등의 발표를 듣고, 방청객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윤대성 특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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