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대규모 점포 주류ㆍ건강기능식품 등

▲ 충주시 직원이 대규모 점포에서 과대포장 제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포장 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 제품을 집중단속한다.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경우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검사를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로 확정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유병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 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하도록 제조ㆍ유통업체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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