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두꺼비시장 인근 근린생활시설 준공 예정
상인회 반발 "생존권 위한 집단행동 계속할 것"

▲ 청주두꺼비시장 상인회가 16일 서원구 산남동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진재석기자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설 명절대목을 코앞에 두고 충북 청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중형 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역에 중·대형 규모의 마트가 들어서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등 영세 상인이 몰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주두꺼비시장 상인회는 16일 서원구 산남동 한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수년 전 들어선 인근 중형 식자재 매장에 시장 내 10여 곳의 점포가 폐업했다"며 "이런 상황에 청주시는 또다시 비슷한 규모의 중형 식자재 매장 건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근에 관련 매장이 들어선다면 시장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주시는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 두꺼비 전통시장과 280여m 떨어진 곳에 근린생활시설이 준공된다.

해당 시설은 지난 해 10월 시청에 허가를 받은 뒤 착공에 들어갔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878㎡이며, 해당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양한 소매점 등이 들어선다.

지하 1층은 음식점과 식자재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중형 식자재 매장 입점이 예고되면서 인근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입점할 식자재 매장에서 판매하는 많은 품목들이 전통시장과 겹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통시장을 찾는 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 새로 들어설 중형 매장과 가격경쟁까지 치러야 할 판이다.

애초 이들은 지자체를 찾아가 해당 시설 입점을 반대했지만, 이를 막을 순 없었다.

매장 면적 3000㎡ 이상 대형 마트나 SSM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점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300㎡ 이상 식품판매장 등 소매점은 딱히 개점을 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병무 청주두꺼비시장 상인회장은 "대형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판국에 우리 같은 전통시장은 얼마나 찾겠느냐"며 "장사도 안돼 죽을 맛인데 주변에 중형 마트까지 들어서는 것은 불난 데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과 소규모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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