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도내 25개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허용 대상은 청주 내수·미원·원마루·농수산물·복대가경·가경터미널·복대·육거리·수곡·문의·북부·내덕자연시장, 충주 무학·공설·자유시장, 제천 덕산·박달재시장, 음성 음성·무극, 삼성시장, 영동 영동시장, 증평 증평시장, 단양 구경시장, 보은 보은전통시장, 옥천 옥천시장이다.

경찰은 이 기간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들 시장 주변 도로는 최대 2시간 주·정차가 가능하다. 단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주차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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