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올해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연계돼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구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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