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주재 박보겸국장] 충남 천안시 산하 공무원들이 이달 초 복무관리기능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출장보고 처리 방식이 바뀌자 속을 끓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출장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장관리 보고 방식을 바꾼 것으로, 과거에는 사전보고로 끝냈던 것을 사후보고까지 하도록 했다.

현재 출장비는 읍·면·동의 경우 월액여비로 월 25만원 정도, 나머지 부서는 하루 4시간 월 최대 10회에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출장업무라는 것이 당초 4시간을 정했어도 1시간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새로 시행하는 보고방식은 4시간 출장보고를 하면 업무처리가 시간 내 끝나도 2만원을 수령하려면 굳이 일찍 복귀할 필요 없이 바깥에서 시간을 때우는 현상이 발생해 비싼 정상근무시간 임금을 날리는데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일찍 복귀해 일을 하고 싶어도 컴퓨터 전원을 켜면 일했다는 근거로 잡혀 정해진 시간을 낭비하는 편이 낫다.

민원창구에서 서류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출장수당을 받지 못하니 부서 기피 현상까지 발생한다.

주차단속 등과 같이 현장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원들은 나중에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수 공무원들의 출장비 도둑질(?)을 막기 위해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을 같은 행위자로 취급하는 데 맘이 상한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옥죄는 방법을 찾는다면 출장비 현실화를 해달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루 4시간에 출장비가 2만원인데 차량 유류대와 유지비, 주차비,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 생각해 봤냐는 것이다.

관리자인 부서장들도 부하직원들의 출장 사후결재를 해줘야 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으면 사유서 표시를 해야 하니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리 비우기도 겁난다.

행안부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 매뉴얼 하달은 콘셉트를 잘못 잡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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